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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사무명
농어촌 민박사업자 신고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전화번호
033-560-2067
근거법령
1. 농어촌정비법(제86조 제1항)
2.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제4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