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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사무명
농어촌관광휴양지 개발사업계획(변경)승인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전화번호
033-560-2067
근거법령
1. 농어촌정비법(제67조 제2항 및, 제67조의2 제2항)
2.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63조의2 제1항 및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