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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사무명
초지안에서의 제한행위 허가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전화번호
033-560-2985
근거법령
1. 초지법(제21조의2)
2. 초지법 시행규칙(제13조의3 (제한행위의 허가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