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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사무명
부화업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전화번호
033-560-2982
근거법령
1. 축산법(제22조)
2. 축산법 시행규칙(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