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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사무명
양곡가공업의 신고(제분업, 제조업)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전화번호
033-560-2983
근거법령
1. 양곡관리법(제19조제1항)
2. 양곡관리법 시행령(제21조)
3.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제4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