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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사무명
인삼류 제조업 변경(휴업·폐업·재개업) 신고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전화번호
033-560-2258
근거법령
1. 인삼산업법(제12조제3항)
2. 인삼산업법 시행령(제2조)
3. 인삼산업법 시행규칙(제13조제1항및[별지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