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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사무명
개간대상지 선정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전화번호
033-560-2444
근거법령
1.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7조)
2. 농어촌정비법(제6조제2항)
3. 개간업무지침(농림부)(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