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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사무명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전화번호
033-560-2377
근거법령
1. 농지법(제40조)
2. 농지법 시행령(제59조)
3. 농지법 시행규칙(제52조 및 [별지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