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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사무명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전화번호
033-560-2377
근거법령
1. 농지법(제36조 제1항)
2. 농지법 시행령(제37조)
3. 농지법 시행규칙(제32조 및[별지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