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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사무명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변경신청)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전화번호
033-560-2377
근거법령
1. 농지법 시행령(제50조)
2. 농지법 시행규칙(제45조 제1항 [별지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