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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사무명
비디오물 제작(배급)업 변경신고
담당부서
문화체육과
전화번호
033-560-2567
근거법령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61조)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