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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사무명
관광사업계획 (변경)승인
담당부서
관광과
전화번호
033-560-2368
근거법령
○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신규승인의 경우
- 건설계획서(건설장소·총부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공사계획, 공사소요자금 및 그 조달방법, 시설별·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조감도,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의 경우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 사업예정지역의 현황도(축적 3천분의 1 이상으로서 등고선이 표시되어야 함), 시설배치계획도(지적도면상에 표시되어야 함), 토지명세서와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경우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를 생략합니다)) 각1부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 개요서(분양 및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 한함)

- 부동산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변경승인의 경우
- 변경사유서 2부

-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전후의 평면도(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2부

-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중 내화.내장.방화.피난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이 제23조제1호바목에서 정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변경에 관계되는 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관광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제25호, 제26호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1. 관광진흥법(제15조)
2.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23조,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