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
○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은 제출생략)
-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 지정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업종별 면허증, 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시도에 접수하는 경우 제출생략)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지역별관광협회에 접수하는 경우)
관광편의시설업 (변경)지정 신청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1호)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1. 관광진흥법(제6조)
2.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