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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사무명
영화상영 신고필증 재교부
담당부서
문화체육과
전화번호
033-560-2549
근거법령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