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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사무명
기타유원시설업 신고
담당부서
관광과
전화번호
033-560-2368
근거법령
○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가 안전성 검사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7호)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1. 관광진흥법(제5조 제4항)
2.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