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
○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유원시설업허가사항변경허가
- 허가증
-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설, 이전하는 경우에는 유기시설, 기구 검사조서
-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유원시설업허가사항변경신고
- 대표자 또는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 안전성 검사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안전관리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자의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의한 인적사항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변경신고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6호)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1. 관광진흥법(제5조 제3항)
2.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10조)
※「관광진흥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 수수료 : 1건당 30,000원
※「관광진흥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 수수료 : 1건당 1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