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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사무명
유원시설업 (조건부영업)허가
담당부서
관광과
전화번호
033-560-2368
근거법령
○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유원시설업허가신청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 정관(법인의 경우)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관광진흥법시행규칙 별표8에 의한 시설 및 설비가 포함되어야 함)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허가전 안전성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안전성검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 관광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 관광진흥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에 관한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의한 인적사항

- 임대차계약서 사본(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유원시설업조건부영업허가신청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 정관(법인의 경우)

- 사업계획서

유원시설업설치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호)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1. 관광진흥법(제5조 제2항, 제29조의2)
2.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7조, 제37조 별지11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