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
○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공통서류
- 사업계획서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 한합니다.)
여행업 및 국제회의기획업의 경우
-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 및 그 증빙서류)
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시설업의 경우
-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관청에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2 또는 3의 서류에 의하여 증명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합니다)
-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신고서 또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 법 제18조제1항각호에서 규정된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
-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 시설별 일람표
- 회원을 모집할 호텔업, 휴양콘도미니어업의 경우로서 각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영 제24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보증보험가입 증명서류
1. 관광진흥법(제4조제2항)
2.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2조및[별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