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
○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 양도, 양수 등 지위승계(시설인수명세를 포함)를 증명하는 서류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신고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3호)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1. 관광진흥법(제8조)
2.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