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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사무명
관광사업 휴업(폐업) 통보
담당부서
관광과
전화번호
033-560-2368
근거법령
관광사업 휴업(폐업)통보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4호)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1.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17조)
2. 관광진흥법(제8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