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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사무명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
담당부서
읍·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근거법령
1. 주민등록법(제16조의2 제1항)
2. 주민등록법 시행령(제15조 제6항, 제20조 제3항, 제41조의2, 제47조 제8항)
3.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