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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사무명
취득세 과세물건의 매각 통보(신고)
담당부서
세무과
전화번호
033-560-2532
근거법령
1. 지방세법(제19조)
2. 지방세법 시행령(제32조)
3. 지방세법 시행규칙(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