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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사무명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승인신청
담당부서
세무과
전화번호
033-560-2301
근거법령
1. 지방세기본법(제26조)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7조)
3.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