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폼
본문 바로가기 초점을 받기위한 요소

민원사무편람/서식

사무명
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열람·등본발급
담당부서
민원과
전화번호
033-560-2460
근거법령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 별지 제17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