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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사무명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 발급신청
담당부서
민원과
전화번호
033-560-2263
근거법령
1. 부동산등기법(제41조의2)
2.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제8조)
3.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6조 및 [별지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