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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사무명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담당부서
출입국관리사무소,민원과,읍·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033-560-2251
근거법령
1. 출입국관리법(제88조 제2항)
2.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75조 및 별지 제139호 서식)
3.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