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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사무명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분실신고
담당부서
경제과
전화번호
033-560-2325
근거법령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 제7항)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6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