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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사무명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제한행위 인정신청
담당부서
경제과
전화번호
033-560-2358
근거법령
1.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2.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