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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사무명
성폭력상담소·보호시설·교육훈련시설 폐지·휴지·운영재개 신고
담당부서
가족행복과
전화번호
033-560-2316
근거법령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