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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사무명
가정폭력 상담소(보호시설·교육훈련시설) 폐지(휴지·운영재개)신고
담당부서
가족행복과
전화번호
033-560-2316
근거법령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지 제10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