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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사무명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변경신고
담당부서
가족행복과
전화번호
033-560-2316
근거법령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3 제3항)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 제3항 별지 제9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