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폼
본문 바로가기 초점을 받기위한 요소

민원사무편람/서식

사무명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신고
담당부서
가족행복과
전화번호
033-560-2316
근거법령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 3)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 제1항 별지 제7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