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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사무명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인가
담당부서
가족행복과
전화번호
033-560-2316
근거법령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제1항 별지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