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폼
본문 바로가기 초점을 받기위한 요소

민원사무편람/서식

사무명
구내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담당부서
총무행정관
전화번호
033-560-2998
근거법령
1.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35조의2에 의거하여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검토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기술기준 적합 여부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