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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사무명
주거급여 제공(변경) 신청
담당부서
도시과
전화번호
033-560-2491
근거법령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1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4조)
3. 주거급여법(제4조)
4.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9조의2 제1항)
5.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