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폼
본문 바로가기 초점을 받기위한 요소

민원사무편람/서식

사무명
지적측량의뢰
담당부서
한국국토정보공사
전화번호
033-560-2912
근거법령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