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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사무명
공유수면 점용 사용 변경 허가
담당부서
건설과
전화번호
033-560-2482
근거법령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4, 제10조 제2항)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