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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사무명
공유수면 점용 사용 변경 신고
담당부서
건설과
전화번호
033-560-2482
근거법령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9조)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 별지 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