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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사무명
건물표시변경 등기촉탁
담당부서
도시과
전화번호
033-560-2477
근거법령
1.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6조 제1항)
2. 건축법(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