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폼
본문 바로가기 초점을 받기위한 요소

민원사무편람/서식

사무명
건축물대장 재작성
담당부서
도시과
전화번호
033-560-2490
근거법령
1. 건축법(제38조)
2. 건축법 시행령(제25조)
3.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4조 별지 제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