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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사무명
(건축물) 분양신고
담당부서
도시과
전화번호
033-560-2473
근거법령
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제1항)
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제1항 별지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