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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사무명
건설업등록사항신고(주기적 신고)
담당부서
건설과
전화번호
033-560-2162
근거법령
1.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제4항)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2 제2항)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10조의2 별지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