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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사무명
지하수개발 이용 종료신고
담당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전화번호
033-560-2937
근거법령
1. 지하수법(제9조의3)
2. 지하수법 시행규칙(제9조의3 [별지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