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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사무명
하천점용허가(하천예정지·홍수관리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기간연장허가
담당부서
건설과
전화번호
033-560-2482
근거법령
1. 하천법(제33조제1항, 제38조 제1항)
2. 하천법 시행규칙(제19조 제3항, 제2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