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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사무명
하천점용허가(토지, 하천시설의 점용 등)
담당부서
건설과
전화번호
033-560-2482
근거법령
1. 하천법(제33조 제1항)
2. 하천법 시행령(제34조, 제35조)
3. 하천법 시행규칙(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