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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사무명
건설기계사업 휴지·폐지·재개 신고
담당부서
건설과
전화번호
033-560-2162
근거법령
1. 건설기계관리법(제24조)
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66조의2 별지제33호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