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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사무명
건설기계 신규등록·구조변경·정기·수시 검사신청
담당부서
건설과
전화번호
033-560-2162
근거법령
1. 건설기계관리법(제13조)
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21조, 제23조, 제25조, 제26조 및 [별지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