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폼
본문 바로가기 초점을 받기위한 요소

민원사무편람/서식

사무명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재발급
담당부서
건설과
전화번호
033-560-2162
근거법령
1. 건설기계관리법(제3조 제15조)
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5조 제35조 별지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