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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사무명
화물운송 운임 및 요금신고(변경신고)
담당부서
교통관리사업소
전화번호
033-560-2465
근거법령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3조, 제5조)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조)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5조, 제41조의11 별지 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