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폼
본문 바로가기 초점을 받기위한 요소

민원사무편람/서식

사무명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 기재사항 변경신청
담당부서
건설과
전화번호
033-560-2162
근거법령
1.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2 제2항)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9조 제2항 별지제5호)